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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해독: 회의 지각 15분 단위 100원 임금 공제의 합리성

2016/7/11 20:24:00 328

회의지각월급

"매주 월요일 아침은 북경에서 교통이 가장 막히는 시간대이다.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원래 한시간의 로정에서 나는 두시간 앞당겨 집에서 나왔다.그러나 회사는 우리 직원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 회의가 15분 늦었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고 기어코 나의 로임 100원을 공제해야 했다. 당신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가?"무고한 표정의 장추사가 물었다.

고용 업체는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노동 안전 위생, 보험 복지, 직원 훈련, 노동 규율 및 노동 정액 관리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장 제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동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하다.

  [직원 반응]

회의에 지각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단위에서 100원을 깎아야 한다.임금

장추스는 본 시의 한 문화전파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에 채용된지 8개월여밖에 안되였다.그는 기자에게 입사할 때 회사는 새로 초빙한 종업원에 대해 일주일간 집중훈련을 진행했는데 그중에는 직무직책, 회사관리제도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알려주었다.

"우리 회사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장과 직원을 합쳐야 20여 명이 된다.회사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전 회사의 정기 아침회의를 열어야 하며, 반드시 출석체크를 해야 한다.5월 16일, 나는 길이 막혀서 회사에 도착할 때 15분 늦었고, 출석부에 서명하지 못했다.회의를 마치고 내가 정비서를 찾아가 서명할 때 그는 당일 4명이 늦었다고 말했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매우 화가 나서 일률로 보충서명을 불허할것을 요구했으며 일인당 100원의 로임을 감액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사후에 장추사는 부문의 주관자를 찾아가 의견을 제기하여 회사의 관리규정에서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지각월급을 깎는 내용이라 그녀의 월급을 깎아 줄 수 없다.주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제도에는"출근지각하면 로임을 100원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의지각은 출근지각으로 간주하기에 돈을 공제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는"또 주관자는 직장이 민영기업이고 사장이 회사의 맏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자는 또 내가 그날 지각한 것은 사장의 총부리에 부딪힌 것이라며 참으라고 했다.나는 내가 회의에 지각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 때문에 100위안의 임금을 깎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좀 손해를 느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의 100위안의 임금을 깎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

  [노조 주장]

  회사 제도합법적

단위 방법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장추사의 의문에 대해 기자는 최근 북경시총공회 법률서비스센터의 리영을 취재했다.그는 기자에게 우리 나라 ≪ 로동법 ≫ 제4조는"채용단위는 법에 의해 규장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근로자의 로동권리향유와 로동의무리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 ≪ 로동쟁의사건심리에 법률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 제19조는"채용단위는 ≪ 로동법 ≫ 에 근거한다.제4조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규장 제도가 국가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미 노동자에게 공시한 경우 인민법원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동시에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 근로계약법 ≫ 제4조는 채용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규칙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로동권리를 향유하고 로동의무를 리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규장제도와 중대한 사항의 결정실시과정에서 공회 또는 종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단위에 제기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 보완할 권리가 있다.채용단위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리익과 직접 관련되는 규칙제도와 중대한 사항을 결정공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리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국가의 이런 법률법규에 따르면 채용단위는 종업원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된 규칙제도를 제정할 때 첫째는 종업원의 토론을 거쳐야 하고 둘째는 종업원에게 공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셋째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만약 장추사가 소재한 단위의 종업원들이 지각하여 로임을 공제할데 관한 규정이 이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제정되였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회사는 정상적인 출근 시간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출근 중의 한 업무 내용이다. 만약 그녀가 소속된 회사의 회사 제도에 확실히"출근 지각으로 100위안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도 수립이 상술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회사의 방법은 합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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