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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 출근 도중 에 부상자 단위 에 책임 을 질 필요 가 없다

2016/3/8 22:41:00 25

직원출근 도중 책임

진 씨는 제남 모 회사 직원으로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

진 씨는 지난 7일 8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도중 어떤 부상을 당한 뒤 탈출을 당했고, 이후 진씨는 이 사고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모 씨는 진 모 와 그 소재 회사 에 현지 법원 을 고소하여 두 피고 를 청구했다

연대 책임

.

법원은 대법원 「심리인신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법적 몇몇 문제를 적용하는 해명 」 제8조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담당자, 스태프, 근무 중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것은 인스턴트에 의존해

민법 통칙

>제 121조의 규정은 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서 민사 책임을 진다.

해당 인원은 직무와 무관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므로 행위자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출근 도중 진행되는 활동은 직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직무를 집행하다.

근로자들은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 고용인 단위에서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법원은 한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씨가 단독으로 배상하겠다고 판결했다.

관련 링크:

2014년 5월부터 장씨는 모 판재공장에 출근해 월 임금 3000위안 안팎으로 양측은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다.

2015년 1월 21일 밤, 장씨는 근무 중 왼쪽팔과 손이 기계에 휘말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양측은 공상 대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씨는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해 판재공장과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판재공장은 장씨는 판재공장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임시 고용된 인원으로 판재공장과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부상은 일반인에게 손해배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위 심리는 노동계약법 (노동 계약법) 을 사용하여 근로자들과 노동관계를 맺는다고 명시했다.

노동 관계를 맺는 것은 서면 노동 계약을 세워야 한다.

본 사건에서 판재공장은 장씨와 서면노동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노동관계에 대한 통지 (노사부에서 [2005]12호 제1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면노동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하열의 정황을 갖추고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노동규제는 노동자 단위와 근로자의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주체자격,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주체적 자격; (2) (1 • 13 • 13) 기업이 법에 의거하는 각종 노동규제 제도는 근로자 제도에 적용되어 근로자 단위의 노동관리를 적용하고, 근로자 (3) 가 제공하는 노동은 인단위 업무의 구성 부분이다.

이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장씨와 판재공장의 주체적 자격이 합법적이고, 장씨는 판재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은 판재공장 업무의 구성 부분으로 판재공장의 노동관리를 받고, 판재공장에서 매달 노동보수를 지불하고 쌍방이 이미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하였다.

결국 장모와 판재소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중재위원회가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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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법정 상황 노동 관계를 갖추고 설립되었다

노동계약법 (노동 계약법) 은 고용 단위가 근무하는 날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노동 관계를 맺는 것은 서면 노동 계약을 세워야 한다.